“스마터 플래닛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제 블로그에 옮겨놓고 제 독자들과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작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를 퍼나르는 것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되가고 있죠.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컨텐츠를 퍼나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나누면 더 커지는 게 있는 법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는 ‘스마터 플래닛’의 정신도 바로 그런 것이구요.

질문의 답부터 먼저 드리면, 본 블로그의 컨텐츠들은 나눔의 정신을 지켜주신다는 전제아래 이른바 ‘퍼가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스마터 플래닛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블로그 소개 참고.

스마터 플래닛 블로그를 눈여겨 보셨다면, 모든 포스팅 하단에 다음과 같은 마크가 붙어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ccl_logo

스마터 플래닛 블로그가 채택한 저작권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혀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출처를 밝힌 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컨텐츠를 퍼가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스마터 플래닛 블로그는 CCL을 기반으로 컨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스마터 플래닛 블로그가 채택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CCL은 ‘창조적 공유’라는 정신에 기반한 새로운 라이선스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글로벌 비영리단체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CCKorea)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CCKorea 사이트에서 소개한 CCL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CCL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공유를 통해 사회적 창조성을 살리자는 취지의 새로운 저작권 운동입니다. 스마터 플래닛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요.

혹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CCL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CCKorea 사이트에 들러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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